보험사기꾼들이 표적으로 삼는 운전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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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시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9) 댓글 0건 조회 2,437회 작성일 09-07-21 10:20본문
보험사기꾼들이 표적으로 삼는 운전자 유형
하나. 음주 운전자
대체로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이유이든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둘. 불법 유턴하는 운전자
불법 유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잠복하며 불법유턴 차량 등 적당한 고의사고 대상차량을 기다렸다가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불법유턴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건 기본이고,
더불어 시야가 나쁘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 유턴 위험장소에서의 유턴 시 주의하세요.
셋.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운전자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주택가 또는 상점가의 일방통행도로나 진입 제한·금지도로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니 불법 차량 운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넷.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운전자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가끔은 주·정차 차량, 도로의 파손·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을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맞은편 차선의 차량 운행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이 수법은 드라마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수법이지요?
특히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니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뺑소니 사고 누명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섯. 횡단보도 통과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운전자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운전자들은 늦은 밤 시간대에 술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에 가까이 서있거나 골목길을 걷고 있는 보행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일곱.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는 운전자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후미차량의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교차로·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운전자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주택·상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급브레이크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 근처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차량도 주의해야 됩니다.
아홉. 좁은 골목길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운전자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자전거 등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좁은 골목길 등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갑작스런 자전거 등의 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열. 외제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운전자
외제차량의 수리비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고액인 점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물론 안전거리는 차종에 관계없이 항상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혹시나 큰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고가의 외제차량과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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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형은 다양하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발견하셨나요?
바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순간이 표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모두들 교통법규를 꼭~ 지키셔서 자동차 보험사기의 대상의 되는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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