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석 선배님께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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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 댓글 3건 조회 2,472회 작성일 10-11-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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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석 선배님께


선배님께서 10월 26일과 11월 1일 게재하신 두편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현재의 논란에 대해 선배님이 갖고 계신 남다른 관심과 애정, 특히 동기들의 다양한 의견을 19회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선배님의 소중하신 의견에 대해 19기 동기의 그리고 동문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저합니다.


□ 고문 선배님들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10월 26일 게재하신 “수성고 총동문회 고문단( 전 총동문회 회장) 회의결과”란 글을 보면

“고문단에서 만장일치로 확정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고문단“이란 조직은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정관상 존재하지 않는 기구입니다.

정관 제13조 (고문) 란에

“회장은 전임 회장 중에서 약간인을 추대하여 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전임 회장 고문들께서는 회장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개별로 자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회의체를 구성하여 현직 회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방향을 의결하실 수 있는 권한이 정관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문님들 개인개인의 의견을 참조로 동문회장이 이사회에서 전체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사항을

아무리 현직 동문회장이나 사무총장이 후배라고

“고문단”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기구에서 미리 결론을 내서 집행부를 강요 하는것은 진정 2만 동문의 자존심과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고문 선배님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사안 아닙니까.


□ 수석 부회장제도에 대하여


정관 제12조 2항 2목(동문회 임원)에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가부를 결정하여 선출한다. 다만, 최고 선배기수인 부회장을 수석 부회장으로 한다(2007.2.8개정)라는 조항 이외 수석 부회장이란 용어는 어느 곳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수석 부회장이 “제15대 유용수 회장때 제정되어 지금까지 불문율로 지켜온 제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유용수 선배님이 회장으로 취임하신 1999년 5월이후 모두 8번의 정관 개정이 있어왔지만

수석 부회장이 회장을 승계한다는 조항은 정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관 제12조 2항 1목에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 6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후보 등록을 한 사람 중,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제도라면 “관행“으로만 음지에 남겨두지 마시고 당연히 구체적으로 정관에 반영하여 회장직을 ”승계“하도록 고치고 오히려 상기 ”정관 제12조 2항 2목”은 폐지하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민주적인 것처럼 정관은 남겨놓고 운영은 다른 방식으로 해온 관행이 이제는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석으로 계시던 14회 선배님 대신 다른 분이 이사회에서 회장이 되셨고, 17회 선배님은 수석으로 계시다 현 수석 부회장인 박용학이 자기가 회장이 되겠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또 다른분이 회장이 되신 선례는 어떻게 설명 하실지요.


헌법아래 법률이 있고 법률아래 시행령이 있다는 것은 민주 시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듯이, 관행은 정관의 하위 개념이기에 정관을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석 부회장은 모두가 회장하기를 꺼리던 시절 거의 반강압적으로 차기 회장직을 맡기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수석 부회장이란 일종의 인턴같은 역할인데 성적이 좋지않은 인턴이 레지던트로 올라가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한윤석 선배님도 그렇고 현 김영욱 회장께서도 수석으로 계시다 단독 후보이시기에 편의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석 부회장이라고 회장이 되려면 최소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현 수석을 배출한 동기들의 총회에서 현 수석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정식으로 추천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정관에 따라 최소한 두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누가 더 잘할지 경쟁을 붙여야 하는것 아닐까요.


혹시 “회장은 고문단이 결정하고 이사회는 당연히 이를 추인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 고문 선배님들께

사랑이 지나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게 인지상정입니다.

평소 선배님들의 사랑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후배들은 엄청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모나 고문단 활동에 박용학이 오랫동안 참여하면서 선배님들과 쌓은 정분을 모르는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참여한 동기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박용학의 호소를 딱히 거절하기도 쉽지 않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과 사를 구분하여 무엇이 전체 동문을 위하는 길인지 선배님들의 현명하신 지혜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과하지도 않게 “고문“ 본연의 위치에서

현직 회장이 이사회에서 전체 동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재경지회장 19회 김재호 올림

댓글목록

한윤석님의 댓글

한윤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 작성일

1. 수석부회장제도의 배경
수석부회장이란 표현과 제도의 시작이 언제부터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를 본인도 확인하지 못했음을 양해드립니다.
단, 역대 회장님과 역대 집행부의 증언을 근거로 알려 드립니다.
● 15대 유용수 동문회장 때부터 실시되었고, 이 당시 최흥환 수석부회장 임명
  (당시 집행부의 사무총장 최재일 동문 증언)
● 16대 최흥환 동문회장 추대 / 윤희성 수석부회장 임명→사정에 의해서 사퇴
● 17대 윤흥원 동문회장 추대 / 한윤석 수석부회장 임명
    17대 윤흥원 회장이 17회 송치석 기수회장에게 수석부회장 추천의뢰
● 18대 한윤석 동문회장 추대 / 김영욱 수석부회장 임명
 - 본인은 17대 총동문회 이사회의에서 (2006년 9월말) 차기회장으로 추대되면서
    18회 한동직 기수회장에게 수석부회장을 추천 의뢰함
 - 2006년 10월에서 11월경 18회 집행부와 정자동에서 만나 김영욱수석부회장 통보 받음
  참석자 17회: 한윤석(총동문회 수석부회장), 김지수(기수총무)
          18회; 한동직(기수회장), 박천호(기수부회장), 이선성(17대총동문회감사)외 2~3명
● 19대 김영욱 동문회장 추대 / 박용학 수석부회장 임명

2. 총동문회 회장 선출과 관련된 사항
 ● 차기회장을 전제로 기수에서 추천한 부회장은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차기회장을 전제”의 표현은 특별한 경우가 발생치 않을 경우, 총동문회장은 차기 기수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임.)

 ● 총동문회는 차기 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한 형식적인 절차(등재이사 6인 추천서 제출)를 거쳐서, 단독후보로 출마 총동문회 이사회의에서 박수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습니다.

 ● 상기의 내용이 16대, 18대, 19대 회장 선출에 적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행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것이 수석부회장제도의 근본입니다. 본인 역시 기수에서 총동문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그 명칭이 총동문회에서 수석부회장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총동문회에서 적용되었던 사실을 대신 기록한 것입니다.

한윤석님의 댓글

한윤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 작성일

(김재호 후배님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해명해 드립니다.)

● 고문단회의라는 명칭으로 회의를 주관한 것은 현 김영욱 회장이고, 20대 총동문회장선출과 관련 현 집행부 및 전동문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역대 총동문회장 입장에서 총동문회의 관행과 원칙을 알려준 것입니다.  “정관상 고문의 추대”는 현 집행부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공고 내용이 이견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은 현 수석부회장의 19기 임시총회 결과 문제도 제기되었으나, 수석부회장이 동문회장으로 추대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합의에는 일치하였고 김영욱회장도 동의하였기에 게재하였습니다.(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 현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선배의 입장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라 강요를 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집행부는 2만이 넘는 동문회 회장을 선출하는 규정을 집행부 몇 사람의 생각으로 정하고 상의나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공고까지 하였습니다.  23년간 제도를 지켜온 전임 회장들과  2만이 넘는 동문들을 독단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윤석님의 댓글

한윤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 작성일

● 정정게재 합니다.
수석부회장제도는 14대(1997~1999년) 이대의 회장 때 제정되어, 유용수 수석부회장이 처음으로 임명되었습니다.(수성 50년사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