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대 수성고총동문회 회장 및 감사후보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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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댓글 0건 조회 1,839회 작성일 16-09-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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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대 수성고총동문회 회장 및 감사후보 등록 공고 ***

(회장: 1명, 감사2명)

수성고 총동문회 선출직 임원인 회장 및 감사의 임기가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관 12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선거인 : 수성고총동문회 이사
(선거인 명부는 총동문회 홈페이지 게시하며, 공고일 이전이사로 한다)

2. 출마자격 : 정관 6조에 의한 수성고 총동문회 정회원인 자
(수성고등학교에 입학하여 3년 재학하여 졸업한 자)

3. 입후보등록 :
가. 등록기간: 2016년 09월 26일(월)~ 2016년 10월 02일(일) (7일간)
나. 등록절차: 본인이 직접 접수 후 접수증을 교부받고 기호는 등록순으로 한다
다. 후보 등록장소 :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관
라. 후보 등록현황 공지: 2016년 10월 03일(월) 총동문회 홈페이지
(후보자 등록현황과 제출서류 요약내용)

4. 후보자 등록서류 :
가. 후보등록 신청서(사진부착)
나. 후보 추천서(이사 6인 이상의 추천)
다. 총동문회 발전계획과 비전 설명서
라. 수성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마. 이력서 1통(사진 부착)
바. 주민등록등본 1통

(감사등록서류 다항 제외)

5. 등록무효 :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등록서류 등의 구비요건
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6. 선거운동 : 일반적인 단체장의 선거운동 규정을 준용한다.

7. 선출방법:
가. 공지된 일정의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나. 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위임장 제출 선거인은 참석하여 투표결과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리인은 투표할 수 없다.)
다. 최고득표자가 과반수에 미달했을 경우 차득표자와 결선투표를 하여 이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8. 당선자 공고:
가. 선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무효가 확정될 경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나.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당선자를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9. 선거일 및 장소 :
가. 일시 : 2016년 10월 14일(금) 19시
나. 장소 : 수성고총동문회관


2016년 9월 12일


수 성 고 등 학 교 총 동 문 회 회 장 박 달 양
23대 수성고 총동문 회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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