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대 수성고총동문회 감사후보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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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댓글 0건 조회 1,798회 작성일 17-01-19 11:53본문
*** 제23대 수성고총동문회 감사후보 등록 공고 *** (감사2명)
수성고 총동문회 선출직 임원인 감사의 임기가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정관 12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선거인 : 수성고총동문회 이사
(선거인 명부는 총동문회 홈페이지 게시하며, 공고일 이전이사로 한다)
2. 출마자격 : 정관 6조에 의한 수성고 총동문회 정회원인 자 (수성고등학교에 입학하여 3년 재학하여 졸업한 자)
3. 입후보등록 : 가. 등록기간: 2017년 01월 23일(월)~ 2016년 1월 31일(화) (9일간) 나. 등록절차: 본인이 직접 접수 후 접수증을 교부받고 기호는 등록순으로 한다 다. 후보 등록장소 :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관 라. 후보 등록현황 공지: 2017년 1월 16일(월) 총동문회 홈페이지 (후보자 등록현황과 제출서류 요약내용)
4. 후보자 등록서류 :
가. 후보등록 신청서(사진부착)
나. 후보 추천서(이사 6인 이상의 추천)
다. 수성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라. 이력서 1통(사진 부착)
마. 주민등록등본 1통
5. 등록무효 :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등록서류 등의 구비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6. 선거운동 : 일반적인 단체장의 선거운동 규정을 준용한다.
7. 선출방법:
가. 공지된 일정의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나. 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위임장 제출 선거인은 참석하여 투표결과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리인은 투표할 수 없다.)
다. 최고득표자가 과반수에 미달했을 경우 차득표자와 결선투표를 하여 이중
득표 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8. 당선자 공고:
가. 선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으며, 무효가 확정될 경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나.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당선자를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9. 선거일 및 장소 :
가. 일시 : 2017년 2월 25일(토) 낮12시
나. 장소 : 드마리스부페 수원점
2017년 1월 16일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정 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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