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제26대 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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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승용_302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566회 작성일 22-10-06 18:58본문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제26대 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 공고]
수성고 총동문회 선출직 임원인 회장 및 감사 의 임기가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관 12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선거인 :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 현직이사
(선거인 명부는 총동문회 홈페이지 게시하며, 공고일 이전이사로 한다)
2. 출마자격 : 정관 6조에 의한 수성고 총동문회 정회원인 자
(수성고등학교에 입학하여 3년 재학하여 졸업한 자)
3. 입후보등록 :
가. 등록기간: 2022년 10월 07일(금)~ 2022년 10월 16일(일) (10일간)
나. 등록절차: 본인이 직접 접수 후 접수증을 교부받고 기호는 등록순으로 한다
다. 후보 등록장소 :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관
라. 후보 등록현황 공지: 2022년 10월 17일(월) 총동문회 홈페이지
(후보자 등록현황과 제출서류 요약내용)
4. 후보자 등록서류 :
가. 후보등록 신청서
나. 후보 추천서(이사 6인 이상의 추천)
다. 총동문회 발전계획과 비전 설명서
라. 수성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마. 이력서 1통(사진 부착)
바. 주민등록등본 1통
(감사등록서류 다항 제외)
5. 등록무효 :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등록서류 등의 구비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6. 선거운동 : 일반적인 단체장의 선거운동 규정을 준용한다.
7. 선출방법:
가. 공지된 일정의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나. 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위임장 제출 선거인은 참석하여 투표결과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리인은 투표할 수 없다.)
다. 최고득표자가 과반수에 미달했을 경우 차득표자와 결선투표를 하여 이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8. 당선자 공고:
가. 선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무효가 확정될 경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나.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당선자를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9. 선거일 및 장소 :
가. 일시 : 2022년 10월 26일(수) 19시
나. 장소 : 수성고총동문회관
2022년 10월 07일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장 유 순
26대 수성고총동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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