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졸업생 신청 (e-mail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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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운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9) 댓글 0건 조회 2,210회 작성일 09-11-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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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졸업 규정

제1조(목적) 본규정은 수성고등학교 명예졸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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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자격)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① 본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국가와 민족의 명예를 빛내고 국가발 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

②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을 뿐 아니라 본교의 명예를 빛낸 자

제3조(설치)

① 명예졸업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예졸업 여부를 심의한다.

② 심사위원은 교감, 동창회장, 학교운영위원장, 교무기획부장, 인성생활부 장, 교육연구부장, 행정실장으로 구성한다.

③ 명예졸업증서의 수여는 본교 정규 졸업장 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

제4조(학생부기록)명예졸업자는 별도의 명예졸업장 수여대장에 기재하고, 하생부의 비고란에 명예졸업 증서의 수여 근거를 기록한다. 다만, 기존의 학생부 및 성적표는 일체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단, 명예졸업자는 교육부에 보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제5조(대우)

명예졸업자는 본교 정규 졸업생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

제6조(증서양식) 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졸업 증서의 양식은 별지와같다.

제7조(졸업의 취소)명예졸업을 인정받은 자가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즉시 명예졸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 규정에 적합한 동문을 추천해주세요

- 문의사항은

총무국장 이왕형;019-322-5008, 학술홍보국장;011-262-3645

- 첨부파일에 신청양식이 있습니다. 작성후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audi04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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