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석 고문님의 글을 읽고…이근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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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경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9) 댓글 2건 조회 921회 작성일 10-11-03 14:17본문
한윤석 고문님의 글을 읽고…
한 고문님의 글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현 문제는 많은 동문들이 박용학 수석부회장이 동문회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인식은 이미 작년부터 19회 저변에서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9회에서는 2회에 걸쳐 자문단회의를 열었고, 위 자문단회의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속단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 문제를 19기 임시총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임 19기 회장인 최춘권 동기는 2010. 8. 27.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했습니다.
안건 : 차기 총동문회장 선임의 건.
일시 : 2010년 9월 11일(토) , 오후 3시.
장소 : 청목 [2층] (유한권 동기 식당, 인계동 KBS 드라마 센타 앞)
회비 : 3만원.
동기 회장 : 최춘권.(010-5345-7284)
총무 : 이기화.(010-3708-3918)
19기는 위 공고에 따라 2010. 9. 11. 19회 동기가 학교장으로 재직하는 하이텍고등학교(장소의 변경은 정정 공고를 했으므로 다툼 없음) 시청각실에서 19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① 박용학 동기를 총동문회 부회장으로 선출한 2008. 10. 3. 의결에 대하여 효력유무를 논할 것인지(신임여부), ② 지난 2년의 임기동안의 직무수행을 지켜본 결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선거를 거쳐 새로운 후보자를 선출하자(경선)는 안”에 대하여 4시간에 걸쳐 갑론을박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위 임시총회는 먼저 위 두 안건을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기로 하고 투표에 부친 결과, 경선은 신임여부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경선(②항)을 할 것을 결정(43표 대 31표)하였고, 이어 같은 날 경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10월 3일 정기총회에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투표한 결과(43표 대 31표) 당일에 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이어서 임시총회는 3명(박용학, 조대연, 홍순달)의 후보제청을 받았으나, 홍순달 동기가 포기하는 바람에 박용학, 조대연 동기만을 두고 경선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위 두 동기는 후보수락연설 및 정견발표에서 모두 투표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어진 경선에서 조대연 동기가 박용학 동기를 누르고(42표 대 31표) 승리하였으며 당시 동기 회장이었던 최춘권 동기는 “총동문회장 후보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조대연 동기가 박용학 동기를 42대 31표로 승리하여 제20대 총동문회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투표결과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용학 동기는 위 경선결과를 부정하며 당일 투표결과에 승복한다는 발표와 함께 투표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참여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치러진 경선 자체를 부정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총동문회의 현안이란 상황이 위와 같음에도 경선불복을 외치며 고문 몇 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있는 현 수석부회장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닌지요? 총동문회장을 역임하신 고문이시라면 경선에 참여하여 패배하였으면 깨끗하게 물러나야 하는 것이 본인의 명예나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박용학에게 조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경선에 불복하도록 부추기시어 동문회를 이 지경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고문님께서는 자꾸만 박용학 동문이 수석부회장이기 때문에 회장이 되는 것이 전통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대의 고문님이 회장이 될 때는 이대의 고문님이 수석부회장이셨습니까? 윤흥원 고문님이 회장이 될 때 윤흥원 고문님이 수석부회장이셨습니까?
윤희성 17회 회장님이 수석부회장일 때 총동문회장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며 경선을 주장한 사람은 바로 박용학이 아닌가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입니까? 또 수석부회장 제도는 총동문회장을 서로 하지 않겠다고 하던 시절에 총동문회장의 공백기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2007. 2. 8. 정관개정을 통하여 신설한 최근의 제도 아닌가요?
존경하는 한윤석 고문님!
1. 마치 과거에는 수석부회장이 이사 6인의 추천도 없고, 회장 후보등록도 안하고 당연히 회장이 된 양 주장하시는데, 한윤석 고문님(당시에는 선임부회장), 김영욱 현 회장님(당시 수석부회장)도 모두 정관의 규정대로 이사 6인의 추천을 받아 회장후보로 등록하고 이사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어 이사들의 찬성을 받고 회장에 당선된 것 아닙니까?
2. 수석부회장제도를 금과옥조처럼 생각하시는데, 수석부회장은 회장 차기 기수에서 부회장을 추천하면 정관에 따라 수석부회장이 됩니다. 만일 차기기수 몇몇이 모여서 자질 없는 사람을 부회장으로 추천하여 수석부회장이 되었다고 해도, 전체 동문회 미래를 위해서는 절대 이런 사람이 동문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동문들이 판단했다면 아무리 수석부회장이라도 동문회장일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석부회장제도는 수석부회장 재임기간동안의 활동상황을 보고 동문들이 회장으로서 추대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지 수석부회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당연히 동문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웬만하면 동문들은 수석부회장이 회장이 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3. 현 동문회장이 회장후보등록 공고를 한 것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후보등록공고도 한 고문님이나 고문단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정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도무지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장은 정관 제2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는 정관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을 뿐, 임원 선거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장의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하여 2010. 10. 25. 공고한 이사회 소집 공고나 의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할 것입니다.
4. 이제 모든 것은 정관에 있는 규정대로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편법을 동원하시려고 합니까? 고문님은 총동문회장을 역임하신 분으로써 체면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차라리 “나 한윤석은 박용학을 지지한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더 떳떳하게 보이십니다. 고문님, 많은 동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5. 끝으로 한 고문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문님의 생각을 후배들에게 강요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생각은 서로 다르더라도 모두 총동문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식견이 짧은 터라 표현하는 과정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면 동문회를 사랑하는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고문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19기 이근환 드림
댓글목록
한윤석님의 댓글
한윤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 작성일
1. 역대 수석부회장
● 14대 이대의 회장 재임 / 유용수 수석부회장 임명 (1997~1999년)
● 15대 유용수 회장 추대 / 최흥환 수석부회장 임명
● 16대 최흥환 회장 추대 / 윤희성 수석부회장 임명→사정에 의해서 사퇴
● 17대 윤흥원 회장 추대 / 한윤석 수석부회장 임명
● 18대 한윤석 회장 추대 / 김영욱 수석부회장 임명
● 19대 김영욱 회장 추대 / 박용학 수석부회장 임명
2. 수석부회장 제도의 취지
● 수석부회장제도는 정관상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고 23년간 지금까지 준수해온 사실적 관습(관행)입니다.
● 회장 선출시 동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태)을 없애고, 수석부회장으로서 사전 총동문회 활동에 참여시켜 각 동문회의 조직을 이해하고 동문문화를 이해함으로 회장의 역할을 원할히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제정된 제도입니다.
●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총동문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기준이 총동문회 활동
최소 2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3. 총동문회장 선출 방법 및 과정
● 차기회장을 전제로 기수에서 추천한 부회장은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차기회장을 전제”의 표현은 특별한 경우가 발생치 않을 경우, 총동문회장은 차기 기수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임.)
● 총동문회는 차기 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한 형식적인 절차(등재이사 6인 추천서 제출)를 거쳐서, 단독후보로 출마 총동문회 이사회의에서 박수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습니다.
● 상기의 내용이 15대,16대, 18대, 19대 회장 선출에 적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행의(사실적 관습)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것이 수석부회장제도의 근본입니다.
윤주화님의 댓글
윤주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 작성일
어느단체 조직에서나 " 부 " 자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어 놓읍니다. 이는 회장 즉, 조직 단체장 유고시
업무와 직무릉 대행하기기 위한 제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례상 해석하신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석부회장, 아니 어떤 부회장이 꼭 차기 총동문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라는 규정을
제정하여 놓으 셨다면 아무런 탈이 없었을 텐데요. 또 이에따라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법도 법이라 했읍니다. 지금은 동문회칙에서 정관이 정한 바를 준수해야되고, 어떤 유추해석도 필요하지 않다고 봄니다. 현재의 법률이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때론 위헌을 받을 때도 있읍니다. 동문 회칙도 추후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내용을 제안한다면,
서울의 모 고등학교는 총동문회장이 될려면 몇 억원씩 기금을 내 놓고 한다던데요 우리도 그리 정하는 것이... 이는 단순 제안임.
좋은 결말이 있어 행복해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