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고총동문회 정관에 없는 아름다운??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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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 댓글 1건 조회 1,045회 작성일 10-11-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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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정관의 미흡함

관 행

제6조 (회원의 자격)

동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수성고등학교에 입학하여 3년 재학하여 졸업한 자

2. 준회원 : 수성고등학교에 재학한 자

3. 명예회원 : 전. 현직 모교 교직원으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자. 단, 현직 교장은 당연직.

(정관개정 04년3월26일)

정회원 : 입학,3년 재학하여 졸업한자

그러면 전학온자는?(2년11개월29일을 재학한자) //준회원

유급, 병가 등 4년만에 졸업한자는, 3년이상 재학한자는 준회원?!

2년만에 조기졸업한자는?! //준회원!

졸업한자 전원인정

제9조 (회원의 가입)

동문회 회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본교에 재학한 자는 본인의 의사 여부에 따라 가입한다.

2. 정회원이 동문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3. 동문회는 회원가입의 절차를 마친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역대 동문회장부터, 현회장, 이사, 현임원들 및 작금의 회원 전부에게 묻겠습니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내고 가입한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있다면 입회원서는 어디에 보관중인지?!...

없다면 정회원은 존재치 않는다...

고로 총동문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총동문회 자체를 부정하게된다.

졸업생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인정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사망했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죽어야만 탈퇴가 가능하단소리?!

탈퇴의 규정이 없음은 졸업생은 당연히 회원이었으니 죽어야만 탈퇴가 되는 호적과도 같은 학적?!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

2. 동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선출한다.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 6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후보등록을 한 사람 중,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과반수득표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이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혹 지난해 졸업한 후배가 등록을 한다면

- 혹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 한자가 후보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빌미로 선동한다면?!...

이사회에서 동문발전을 위해 일해온 수석부회장을 자연스럽게 추인하는 형태!

정관의 잣구 해석에 매달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관으로만 따지면 얼마나 미비합니까?!

그러나 총동문회는 정관에 기록되지 않은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이 있어 즐거운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동기끼리 헐뜯고 선배를 부정하고... 후배는 할말 못해 눈치나 보고 결국 존재 가치가 없는 동문회를 만들지는 말아주십시오. 결단코 동문회의 분열만은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윤주화님의 댓글

윤주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 작성일

우리는 행복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수성인의 긍지를 갖고  소통과 단합된 힘으로 거듭 성장한  수성동문회가 되리라 믿습니다